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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압류..

    2024-06-29 15:12:45

    얼마전, 근로장려금(반기) 지급분을 조회후,
    세무서에 가서
    종이를 받았는데, 손택스에 확정된금액이랑,
    종이 지급분이 달라
    그 자리에서 문의했는데,
    140만원이라는 금액이, 압류에 걸려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1년이상 신용회복위원회에 성실납부 하고있고
    압류된 상황에 당황했지만, 바로 신용회복 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조회후, 현재 체납(?) 명단에
    압류했던 업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그 업체에 문의해보라했어요
    그래서, 업체랑 통화후, 기존 통장압류된 건에대해
    20만원의 법조치 해지비용을 입금하고 2주
    기다림을 하고있는데, 제가 지급방식을
    현금지급으로 신청했는데,
    2주뒤에 140만원의 금액을 찾으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는지..
    절차 아시는분 계실까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해당기관에 취하 요청하거나 법원에 조회해야 할 사안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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