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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이 성립되나요?

    2016-01-15 16:08:21

     상담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해서 저는 이혼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얼마전 싸우다 작은 몸싸움이 있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가정폭력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합의 이혼을 안해주니까 이혼 할려고 여성센타나
    경찰서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이혼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제가 가정폭력범이 되나요?
    저는 애들을 지키고 싶은데 집사림이 소송을 걸면
    제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런 꼴이라니 참담하기만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작은 몸싸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아내 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귀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이혼이 성립 됩니다. 아일들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 역시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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