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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과 침수로인한가구피해

    2016-12-18 01:38:36

    저희 할머니가 보증금500에 월세25하는방에 사시다가 이사를가게되서요
    처음2년계약을 한 후에 자동계약이되어있는상황이라
    방을빼기두달전에 집주인한테 방뺀다고 문자를 넣어놓고
    최근이사준비를하며 말을했는데 보증금을 다른세입자올때까지 못주겠다네요..; 계약기간 어긴건 저희쪽이라며 큰소리네요. 언제들어올줄알고 그걸 기다립니까. 500만원 그렇게 큰돈도아니구요. 찾아보기로는 자동계약된건에대해선 미리 말하면된다고하는데....
    하튼 보증금 이사가기전에달라는데 전화.문자 다 안받네요
    그리구 이사가려고준비하는데보니까 장농안쪽에 침수?가됐는지 다 썪고 그안에 옷이며 이불이며 다 버려야되게생겼어요;이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어쩐지 이사올때 도배해줬던거보면 침수되는거 알고있었는지도 모르겠단생각이듭니다.

    아..또한가지..
    변기뚜껑이 이사올때부터 부서져있었는데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집주인한테 말을안했다고하는데
    집주인이그걸보고 당장 물어내라고 왜부서놓고거짓말이냐고하네요ㅋㅋㅋ 노인살고 돈없으니 무시하는겅가 정말어이가없어서 .물론 말안한건 할머니쪽이긴한데 저희가물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는다면,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가 있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질문자님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변기뚜껑이 이사올 때부터 파손되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으나, 사안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겨울에 이사하느라 힘드실텐데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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