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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횡령으로 민사소송 할 경우

    2016-10-28 22:17:00

    공금횡령으로 상대방이. 감옥까지 갔다온 상태이며 이번 16년 5월에 나왔습니다ㆍ

    민사소송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금횡령을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넣었습니다ㆍ저도 아는 사람이고 한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투잡을 한건지 핸드폰 사장에게 무려 몇백을 그 사장 통장으로 상습적인건지‥아님 서로 짜고 넣은 건지는 모르지만 법인통장에서 돈을 입ㆍ출금을 했습니다ㆍ

    제가핸드폰 사장과 톡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상대핸드폰 사장은 아무말이 없습니다ㆍ

    이럴때‥잘못 들어 간 돈 일경우ㅡ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공금횡령한 직원과 사장간의. 거래가 있었다하면 어떤처벌을 핸드폰사장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ㆍ

    또한 민사로 공금횡령한 직원에게는 공금횡령한 만큼 반드시 돌려 받고 싶은데‥그 친부에게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2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핸드폰 사장이 직원과 공모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직원과 핸드폰 사장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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