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의 건
2024-09-26 16:30:25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 대표와 진행중이던 여러가지 문제와 책임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문제와 책임 소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전 대표와 직원간 임금 체불 관련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따라 이전 대표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임금 체불 문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문제의 해결과 책임은 모두 변경된 대표자에게 전가되는 궁금합니다.
2. 이전 대표 재직 당시 발생했던 법적 문제 및 비용 지불 문제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이전 대표가 책임지는 것으로 상호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책임 면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이전 대표와의 문제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령, 이전 대표와의 임금 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대표자가 변경된 후 새롭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따라 신임 대표의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전 대표와의 계약서에 책임 소지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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