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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명령 수정

    2024-07-02 22:57: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지인에게 2022.1월경 돈을 빌려준뒤 현재까지 받지못함.

                    월 이자 10만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정 최대이자는 연 20%가 최대라 하여                    수정하여 제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x 카톡내용 o

    1. 금 3,208,000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2. 1. 17.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법정 최고자이율 약 연 20% 
       (92만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3. 위 1항 금액 중 금 3,208,000원에 대하여 2022.1.17부터,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22.1.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를 사용하여 1차에 이자, 2차에 지연손해금을 넣어 계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간22.1.17~제출날짜)

    어느부분을 수정하여 보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200에 대해 변제기 부터 20프로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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