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 아이템 관련 사기 문의

    2024-07-05 04:48:41

    1. 판매자는 3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함

    2 .서로 교환(현실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하는 상황과 동일)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아이템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입금함

    3 .판매자는 송금이 들어온걸 확인하고 거래완료를 눌러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전달함

    4. 그런데 구매자는 아이템이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함

    5.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줬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함

    6.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두지 못하고 따로 거래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해두지 않았음

    7. 게임사측에 거래한 시간과 거래가 완료된 시간을 기재해서 도움을 요청 했지만
    거래 기록에 대해선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함

    이럴 경우 판매자인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분명 아이템을 전달했지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

    하지만 구매자도 본인이 아이템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사기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