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시효 여부
2024-07-06 07:10:55수고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수임 통보서를 받았는데 법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업체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가 수십년전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다고 하나 80이 넘으셨고 기억도 없으신데.
제가 업체에 수십년전 채권이면 벌써 끝난거 같다 라고 하니 "나라에서 빌린돈은 소멸시효가 없다" 라고 애길 하더군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대출금이면 은행같은곳에 발생한 채권인데 알아보니 은행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땐 업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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