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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사업자 건물 가압류 문의

    2023-12-13 20:18:30

    3인이 공동으로 빌라2채 총 16세대 4세대 분양 완료 후
    현재 12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동사업자 한명이 개인채무 각 5천만원,8천만원,1억3천만원 3인에게 있는데 그 3인이 남아있는 12세대에 가압류를 설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저와 다른 공동사업자분은 그로인해 분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채권채무관계자 외 저희가 가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미분양으로 인한 은행이자, 세금 등 손해비용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가압류 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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