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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보증금관련

    2024-07-08 10:01: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부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보증금 /14,115,000)
    - 사건요약 :
    고모님께 임대아파트(LH) 보증금을 제가 지원해 드렸습니다.(100%)
    (추가인상분도 모두 지원)
    그런데 고모님 연세가 이제 여든이 넘으셨어요.(44년)
    그러다 보니 추후 보증금은 제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차용증 공증 등 작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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