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보증금관련
2024-07-08 10:01:2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부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보증금 /14,115,000)
- 사건요약 :
고모님께 임대아파트(LH) 보증금을 제가 지원해 드렸습니다.(100%)
(추가인상분도 모두 지원)
그런데 고모님 연세가 이제 여든이 넘으셨어요.(44년)
그러다 보니 추후 보증금은 제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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