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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이의 소송중에 배당이의 신청도 가능한가요

    2024-07-08 17:14: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남도 밀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75,000,000원

    - 사건요약 : 채무자에 대해 575,000,000원 공정증서를 토대로 채무자의 집을 강제경매에 붙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575,000,000원을 현금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채무자는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이의 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상황에 경매가 낙찰이 되었고,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배당일에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배당일에 저희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걸까요? 
    이미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중인데 또다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지..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채무자가 가압류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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