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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이 나온뒤해야할것.

    2024-07-09 14:41:0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4만원+소송비별도
    - 사건요약 : 웨딩사진 계약 후 사업주의 잠수 및 미환불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며 05.24일 원고승으로 판결문이 났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잇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질문 내용
    1. 제가 전자소송으로 해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5월경에 원고승으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도 갚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제가 해야할일은 재산명시인가요 추심명령인가요

    2. 소액이다 보니 송달료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향후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받을수있다고 들어습니다) 재산명시없이 바로 추심명령으로 해서 들어갈순 없을까요?
    (이미 저말고도 진행하신 분들이 은행 계좌는 다 타인 명의로 돌려놨다고는 하더라구요 장기간으로 압류한다 생각하고 은행마다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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