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특약사항 위반 계약해지
2023-12-15 14:43:2010/28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잔금 전 대출상환 및 근저당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3일전 대출상환이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임대인/공인중개사 확인결과
잔금완료후 2주일안에 대출상환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잔금을 다 지불한 후, 2주뒤에도 대출상환이 되어있지 않을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으드립니다.
계약서상 '채무불이행시 서면으로 최고하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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