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보증 변제 후 반환가능여부(재문의)
2024-07-10 14:02:5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50만원
- 사건요약 : 일전 문의드렸었는데 다시한번 궁금사항이 생겨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18년도 초반 신원보증이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당시 계약서를 들고온 사람또한 문제없다고 이야기해서 아무렇지않게 사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지인과는 연락도 하지않고 살아오다가 22년도에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과 채무자 사망에대해 연락을 받아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보증채무는 소멸시켰다고 합니다. 살아오는부분이 막막하여 급하게 변제하고 나중에 되어서야 억울하여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보증을 신원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증을 서게하고 이후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 보증채무가 넘어오게된 후 상속인이 없어 모두 경매로 처리 된 후 남은 보증채무금액을 보증인이 변제 하였는데요.
이부분에대해 보증인이 혜택을 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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