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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의 주소보정 관련 문의

    2024-07-10 14:17: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만원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각서

    질문자는 채권자이고, 채무자1은 질문자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분입니다. 채무자1은 아내로 추정되는 분(채무자2)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공사 금액을 이 분 명의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1은 지급 받은 공사 금액을 본인 빚을 갚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 공사 금액이 부족해서 공사 포기를 하고, 집행하지 못한 공사 비용(2000만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채무자1과 2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현재 법원 서류가 채무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이 내리진 상태입니다. 채무자1은 개인 정보를 알기에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2는 현재 알고 있는 개인 정보가 통장 계좌 번호와 사업자 등록증(사업장 주소지) 이렇게 알고 있어, 초본을 주민센타에서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1. 채무자2를 상대로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2의 주소를 지급명령 절차로는 현재 알 수 없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2는 제외하고 채무자1을 상대로만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소송을 하고 그 절차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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