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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7-11 15:43:3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해외,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화 약 5억원(그외 다수 예상)
    - 사건요약 : 거래하는 해외 회사 법인의 대표가,
                    채권 변제가 안될것을 아는데도, 자재를 지속 공급받고,
                    채권 변제나 변제 의사 전달없이 한국으로 야반 도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미수에 대한 인보이스 보유.
                                  (상환일 표시)


    해외 거래하는 법인의 대표(한국 국적)가,
    해외 법원에 파산 신청 후 기각 되자,
    자산 기습매각 후 한국으로 도주.

    현재 한국 거주지 확인 및 본인 명의의 땅과 식당 보유.

    한국에서 형사,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대부분 내부 금전자료는 소실 되었고,
    재무제표는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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