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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된 빌라 매매 후 욕실 누수 확인

    2023-12-19 04:50:53

    집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 11월21일 매도인이 다음날22일 이사인 줄 알았다고 해서 10시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1시 이후에 이사를 하며 집 상태를 확인 못했습니다.
    저녁에 욕실 누수 확인 후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답도 없더니
    12월14일에 법적으로 처리하겠다하니 연락이 와서
    누수공사와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10월에 누수공사를
    받았던 곳에서 받겠다고 하며 5월20일 이후 더이상 누수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것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합니다..
    10년 된 집이니 알아서 고치면서 살아야하는게 당연하다합니다.매매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지도 않았고 급매도 아니고 누수 공사 사실도 미리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공사한곳에 맡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매자는 누수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 일부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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