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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세 금액조정 분쟁

    2024-10-25 15:31:07

    1. [ 수도세 분쟁 ]

    24년 3월 21일 상가주택 2층에 3인가족이 전입 및 생활중입니다. 이후 수도세 청구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아닌 3층 세입자가 관리인이라며 문 앞에 총 금액의 반을 나눈 금액을 고지했고, 3층에는 몇 세대의 몇명이 거주하는지 모르는 채 입금처리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 관리인,수도세 등 일절 고지받은 바는 없으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후, 문 앞에 수도세를 고지하는 편지를 써서 일방적으로 붙이고 사진을 찍어갔으나 청구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수도세가 한번도 나온적 없는 금액으로 너무많이 나왔으니 물을 아껴야하고 누수 점검을 하라는 내용 등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사 전까지 15년간 5인 거주시에도 본적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누수가 의심되었지만 눈으로 식별할수 있는 집 내부의 누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 년도 해당 월의 수도세를 조회해보자 전년의 해당월보다 5천원가량이 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악의를 담아 불쾌함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지속되는 시비와 층간소음에도 꾹 참고 반을 지속적으로 입금해왔지만
    지난 8월, 또한번 물을 아껴쓰라 등의 일방적인 쪽지만을
    청구서 사본도, 계좌번호도 적히지 않은 채 현관문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가는것을 반복했고 너무너무 불쾌했으나

    금액을 확인하였고 현관문에 일방적인 편지 부착을 금지한다는 짧은 답변을 기재해 3층 계단 올라가기전 벽에 다시 붙여두었습니다.
    이후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도적인 층간소음 등이 지속되었지만 또한번 내역도 모른채 절반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크나큰 욕설, 시도때도 없는 발망치 등 생활이 도저히 괴로운상황이 지속되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협조하라는 말 뿐이었고, 저는 쪽지로 일방적인 고지를 거절하겠으니 임대인에게 청구를 직접 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중 윗층이 5인과 애견3마리가 거주하는 사실과 2가구가 아닌 3가구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0월 고지서를 임대인에게서 처음 확인할 수 있었고, 3인과 애견 1마리가 거주하는 1가구임을 얘기하며 인원수로도 가구 수로도 금액 정산은 다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윗집에서는 이모가 왔다갔다 하니 네명이라는 등, 아이들이 학교에가고 하루종일 집에 없는데 반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2인은 항상 출근중이며
    윗집에서 몸이 불편하신 모친에게 시비를 건 이력이 있기에
    불안해서 3분거리에 사는 이모에게 부탁하여 낮시간에
    집에 와 어머니를 살피고 강아지 산책을 해준 뒤 돌아갑니다.
    게다가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아 적게는 월 6-7회
    많게는 8,9월 통틀어 한달 이상 집을 비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치사하고 상종하기 싫어 참았으나
    더이상 참을수가 없을 지경이기에 임대인과 약속을 잡아
    5인 가족이 생활할때 10년치의 수도세 내역,
    지금 입주한 이곳의 1년치 수도 사용량,
    이사오기 전 (바로 앞건물)의 1년치 수도 사용량
    (가구수 3가구 동일, 상가주택 동일조건, 전체 입주자 수도 8인으로 동일)
    내역을 모두 보여드리며 누수 진단 신청과
    금액 분할을 세대 수 또는 인원수로 청구할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난감하다며 알아서 보내보라며 수도가 끊기든 어떻게 되든 알아서 입금해보라는 말만 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단 한번도 월세와 수도세를 제때 입금하지 않은 적도 없으며 건물의 노화로 인해 삭은 보일러 전원선 교체,
    입주 당일 곰팡이 특수청소, 이사 오자마자 전등교체,
    콘센트 교체 등 모두 자체 부담 하였으며

    이사 오고 2개월동안 계속 변기가 막히기에
    확인요청을 했었으나 고성이 오가고서야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인원수대로 금액을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입금을 했을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정산이 잘못된 것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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