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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 관련

    2024-07-12 02:30:38

    작년 이사할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수중에 남는 돈이라며 상황 힘든거 아니깐 이자 안받고 갚을 수 있는 기간만 말해주면 기다려주겠다고 하여 27년 3월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쓴 건 없었고, 카톡상으로 내용이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 4개월만 앞당겨서 줄 수 있겠냐는 카톡에 알겠다고 하여 26년 11월까지 2천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저녁에 갑자기 본인이 저에게 기분 상한게 있어 상황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다음 달 (6월)까지 전액을 갚으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급한대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7월 1일 내용증명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때 갚기로 모아둔 돈 200만원을 보내며, 당장은 대출이 안나와 많은 돈을 한 번에 갚기는 힘든 상황이고 2월에 빌리고 지금까지 시점까지 50만원씩 총 4번 200만원을 먼저 송금 후 갚기로 한 날짜에 갚겠다고 보냈습니다.
    상대는 송금 취소하고 한 번에 다 보내라며 변호사를 쓰겠다는 내용과 함께 돈을 받지 않았고, 결국 카카오 송금은 자동취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서에는 7월 26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당장은 상황이 어려워 원래 갚기로 한 날까지 갚고 싶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변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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