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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채무관계중 원고파산

    2024-07-12 23:15:1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59.915원
    - 사건요약 : 2020년 10월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 매달 갚아나가기로 하였으나, 그해 12월 코로나로인하여 이직하게 되어 매달 갚아 나가려 하였으나,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12월달 급여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에서 통보식으로 제함. 그로인해 현재까지 갚은금액과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총 채무는  2.059.915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현재 전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소송단계 중 원고가 파산을 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24년6월달에 청구취지에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연 이자 또한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8월에 법원에 출석을 하여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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