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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신고 문의 합니다.

    2024-07-15 23:23:42

    안녕하세요 설명 하자면 복잡 한데 이상 해서 질문 드려요
    우선 채권사에서 와이프 동생 집으로 제 우편이 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제가 전입 신고를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채권사에도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등본을 떼거나 봐도 해당 주소는 안 나오구요
    저는 현재 어머니 집으로 전입 신고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와이프 동생이 사는 집은 와이프 명의 였고 혼인 신고 하고
    같이 살다가 (저는 전입 신고 안 했구요)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와이프는 전입신고도 이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 집은 장모님 명의로 바꾸고 와이프 동생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우편이 와서 와이프 동생 한테 연락이 왔고
    우편 내용을 보니 그 집 주소가 기재 된게 맞고 그래서 상황을 보니
    혼인 사실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와이프 등본을 떼보고 보낸 것 같은데
    이사한 곳으로 전입 신고 한지도 4년 되서 와이프 동생이 사는 집이
    현재 주소도 아닌데 거기로 보낸게 이상 해서요
    와이프 동생이 사는 것 까지 알아내서 일부러 보낸게 아닌가 해서요
     
    1. 혼인 여부와 와이프 등본 떼보는게 합법인지?
    2. 와이프 등본 이상으로 정보를 캐낸 걸로
    유추 되는데 저걸로 신고 할 수 없는지 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판결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회 가능하나 그외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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