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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11:01:23

    저희는 건설업체인데 공사중에 설계사에게 A업체에게 방화문 의뢰를 하면 된다고 하여 A업체에게 선금50%를 지급하면서 제작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먼저 제작된 도어 프레임은 현장에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쓸 수 없게 제작되었습니다.
    A업체에게 잘못 제작된거에 대해 남은 잔금50%지급할수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으나 A업체는 도어제작은되었으니 자재비에 대한 대납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법원에서도 지급명령이 떨어져 일단 대금지급은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설계사에게 도어의뢰를 하면된다고 해서 제작의뢰를 맡긴건데 현장에 쓸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대금을 지금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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