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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받을수 있는지요?

    2024-07-19 16:11: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용인
    - 빌려준 금액 : 315,000,000 원
    - 사건요약 :

       2019년 A건설사 법인계좌로 315,000,000원 계좌이체로 대여해 주었음.
       대여금의 용도는 A건설사가 남해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돈으로 
       돈이 부족하여 대여를 요청하였고 저의 처남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하여 최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송달중이나 페문부재로 송달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본안 소송으로 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 서류가 없고 계좌이체확인증만 있어서 민사로
       승소가 가능할지 예전의 판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이 3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법률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계좌이체확인증만 가지고 있음0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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