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2024-11-08 15:57:48중고거래(당근) 판매자 입장이고 3만원의 소액사건입니다
놀이공원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티켓 정가보다 저렴하게 중고거래사이트에 특정날짜(당일)에만 사용가능한 학생전용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티켓을 구매하시고 제가 티켓을 양도해드린 후 판매완료하였습니다.판매완료 후에 구매자분이 티켓을 잘못구입하신걸 확인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구매자분이 성인이셨는데 학생전용티켓을 구입하셨습니다.) 저는 게시글에 학생전용이라고 고지를 하였고 환불불가라고도 고지를 드렸는데 구매자분께서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환불의무가 있는걸까요?
특정날짜(당일)+학생전용 티켓 판매 -> 양도완료 -> 구매자 티켓구매 실수 인지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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