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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문의

    2024-10-29 19:09:07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거래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수금 1천만원 받음. 계약 철회를 하려고 알아보고 매수금과 계약금의 10프로를 주는 조건으로 철회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측에서는 매수금으로 이미 입금한 금액이 계약금이라고 우기는 상태. 그러나 계약서에는매수금만 적혀있고 계약금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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