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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2024-07-29 05:56:14

    저는 채무자입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대출 은행에서 경매신청했습니다.

    잉여배당금에 대해 금융사 2곳에서(배당잉여금초과)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위 금융사 2곳 포함) 상태로 성실상환중입니다.


    1. 가압류 후 채권자측에서 추가조치 없을시 가압류 시점으로부터 몇년 후 수령이 가능한지
    2. 1번외에 수령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채무면 빚이 정리되어야 회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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