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티몬사태

    2024-07-30 12:26: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만원
    - 사건요약 :

    6/4일 7/6일에 당근마켓으로 티몬에서 구매한 워터파크 티켓을 판매했는데 티몬이 대금을 업체한테 지급을 안해줘서 티켓을 사용 못한다고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티몬 사태 일어나기전에 팔았고 일어날 줄도 몰랐구요.. 제가 그 티켓을 사용하거나 취소/환불한 것도 아닌데 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ㅠ한 분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분들께 돈을 돌려주면 저만 손해를 보는 것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티몬이 환불해주면 바로 입금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해주면 어떡할거냐고 저한테 돌려달라고 해요.. 제가 돌려줘야하는지 , 저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정상적인 하자없이 매매를 한 것이면 돌려줄 의무는 없을 수 잇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