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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2024-07-30 12:30:51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해주신다
    하셔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 어머니와 동업자 이렇게 두분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제명의로 내 주고 명의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월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따로 작성 하지 않았구요 모든 걸 다 구두로 진행 하였습니
    다 4개월정도의 금액만 받고 그 이후로부터 친구어머니는 사업에서 빠지시고 동업자 혼자서만 운영을하였습니다

    제명의의 카드와 통장을쓰다가 어느날부터는 쓰지않고
    명의빌려준 금액도 주지않고 제명의로 임차를 받은상가를
    다른사람에게 임차해주며 수익을 얻어갔습니다
    (물론 제명의이지만 임대료는 그 동업자라는사람이 냈습니다)

    7년째 저에게 서류작업 심부름 재계약 심부름
    등을 시키며 한푼도 주지않아서
    그동안 밀린 명의사용료를 달라고했더니
    자기는 일시킨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처음에 동업을 같이했던 친구엄마한테 애기해라라는식입니다
    괘씸해서 상가계약을 해지시키려합니다
    상가계약시 보증금도 제명의지만 그 동업자라는 사람의
    돈인데요 저에게 명의를 사용하는조건으로
    돈을 계속 주지않았기때문에 돌려주지않으려고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게 불법이라는걸 알지만
    친구어머니의 말을듣고 빌려준 제 잘못입니다
    명의를 빌려준사람 빌린사람 모두 처벌받는것도 압니다
    그외에 동업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할수있는
    법적제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탈세적 목적이라면 명의 대여를 해준 것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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