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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악서 특약으로 서명한경우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2024-11-07 16:40:18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하던 업무는 전자입찰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외주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 업무 방식은 공사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모셔서 전자입찰 관련해서 참여 가능한 공사공고들에 참여를 시켜드리고 입찰금액을 산정해서 그 산정된 금액으로 투찰을보고 낙찰을 했을 시 낙찰금액에 1~2%정도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올해 3월쯤  
    같이 일하던 A씨 , B씨와 나가서 창업이나 하고싶다 , 내가 차릴태니까 올꺼냐 오면 잘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우스겟 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회사 대표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었고 

    회사 대표는 저와 A씨를 불러서 같이 일 할 수 없으니 짐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내쫒기듯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보안서약서를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작성 했는데 보안서약서도 놓고와서 .. 정확하진 않지만 , 뭐 회사 기밀사항을 가지고 창업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랑 A씨는 당장 회사도 짤리고 먹고 살려고 전자입찰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짤리던 당시에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대표 보는 앞에서 업체들 연락처를 다 지우고 나왔고 , 업체들 전화번호는 인터넷에 건설협회 검색하면 연락처는 누구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업을했고 지금 진행중인데 전 회사 대표가 고소할꺼같은데 , 이 경우 고소가 적용이 될까요???.. 저희는 보안 서약서에 싸인하긴 했지만 출근하고 1주일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게 되었고 .. 보안유지비용이나 뭐 그런것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보안서약서에  퇴직 후 2년간 창업 할수없음. 이라는 문구 하나때문에 창업도 못하는건가요 ??.. 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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