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주의 주소 변경

    2024-11-12 10:05:35

    주주총회소집 통지 시 주주명부 상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었는데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아
    소집통지서 발송 목적으로 주주에게 문자로 주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문의나 요청사항은 없었는데 수신한 주소로 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이후 소집통지서는 확인한 주소지로 보낼 의무가 있는 지
    기존 주소지로 보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주소 변경이 확인된 상황이면 수신자 변경된 주소로 보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