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8-03 19:19:2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관리인이 건물 관리를 전혀 하고있지않습니다. 건물공용에서 발생한 요금 미납건으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3일동안 남겼고 관리인은 본인은 건물과 전혀 관련없는 그저 관리인일뿐 이러한 연락은 불법채권추심행위이므로 다시 연락할 경우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관리비는 관리인에게 직접 입금하고있었고 계속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관리를 하고있지않아서 관리 요구(요금 납부 요청) 연락한 것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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