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2024-08-04 21:35:49우선 채무자는 제가 아닌 어머님입니다.
현재 어머님은 저와 다른 주소지에서 혼자 월세로 거주하시는 상태이고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유체동산 강제집행 될 예정인데
만일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가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다른 집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시고
기존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에 제가 임차인(세대주)으로 들어가게된다면
이는 유체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요?
또 해당하게 된다면, 재산 은닉에 공모하게 되어 저도 같이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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