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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아닌 정보로 인하여 계약

    2024-11-16 13:43:05

    아파트 입주자대표의에서

    사실아닌 내용으로 안건상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24년 2월 4일 지하전기차충전소설치를 5%인 76기 계약 체결

    회의록에는 5% 무료가능한 곳은 오직 파워큐브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해보니 2월이면 5% 무료가능한 업체는 파워큐브 아니여도 있었다고 합니다.

    2월이면 정부보조금 시작이고 초기여서 5% 지하 무료설치업체는 많았다고 합니다.

    ​

    또한 요금이 제일 저렴해서 결정했다인데

    요금은 프로모션기간 동안의 이벤트성이며

    지금 5%하지 않으면 입주민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다고 하여 5%를 계약하였습니다.
    5%설치계약을 하는데 위 정보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업체에 문의한 결과 무료5%는 상반기때 가능한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있어 사실 아닌 정보 제공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에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지금 전기차충전소화재로 지상설치. 이전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법적2%에서 무리한5%를 지하에 하려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 요금이 제일 저렴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기간동안 요금이라고 사실대로 언급하지 않고
    요금이 제일 저렴했다로 말하여
    요금이 계속 저렴한줄 알았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파워큐브보다 요금이 저렴한 업체는
    27곳이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로 결정한 안건 무효화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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