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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2024-08-06 12:58:0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300
    - 사건요약 : 父(건물주)는 子로 부터 父의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전세금반환을 위한 돈을 빌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母는 돌아가셨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1. 父가 사망 후 子은 상속 포기를 하면 공정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2. 상속재산관리인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3. 父의 건물에는 은행 대출금, 전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은행, 전.월세입자 여러명과 子(공정증서)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은 누구한테 먼저 우선으로 돈을 주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7

     상속포기하더라도 채권자로 평등하게 추심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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