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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회수하고 싶습니다.

    2024-08-08 10:16: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오천만원

    - 사건요약 : 세금이 많이 나와 납세를 안했더니 가압류가 걸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조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3주 후면 압류가 풀리니 갚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목수술 때문에 통화가 힘들다며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다 갚기는 힘들고 일주일 안에 천만원정도 먼저 갚겠다고 했으나 기한이 지나도 갚지않고 그 이후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소송을 걸어 판결이 나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는 집주소는 모르지만 경기도에 직장이 있고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1) 소송을 걸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 혹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님 상황을 대신 적었는데 번거롭지 않은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고, 오천만원을 계좌이체했으며, 주고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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