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지급 명령 특별 송달을 받았습니다.
2024-08-10 16:21:508월8일 아버지 앞으로 된 채권 관련 지급명령을 어머니께서 뭔지 잘 모르고 특별 송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아버지랑 연락이 되지 않은지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6월달에는 실종 신고도 했고 지급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법원에 전화해 이 사실을 전달하니 사유서를 작성해서 반송을 하라고 해서 반송을 했는데 사건 담당자랑 연락을 한것이 아니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한대로 사유서를 적어서 등기로 반송을 했다면 송달 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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