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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법무 내용에 관한 문의

    2024-11-29 10:53:05

    1. 계약서 여부 : 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증거 : 관련 증거 및 증인들은 있습니다.
    3. 사건 개요 : 
    전반적인 부분을 오픈해서 말씀 드리면, 당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하도를 받아 인력을 투입후 프로젝트 진행을하며, 최종적으로 납품까지하는 SI 개발 회사입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당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A분(프리랜서)으로 인하여, 고객 및 프로젝트 주관사, 타 개발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을 해야할 사람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메일을 발송을 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여 문의를 하다보니 업무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듣게되는 입장에 지금까지 쌓아온 당사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었으며, 동의하지 않는 녹취에 문자 프린트 등. 계약과는 상관없는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고스란히 당사는 그 피해를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소명서까지 제출하라는 황당한 일을 격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어 프로젝트 종료 수행확인서를 당사에서 발급을 했는데 업무를 지시한 B사 및 고객한테 수행확인서 및 정보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당사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를 마음대로 까내리고, 근무시간에 업무도 불성실하며, 계약조항 내용중 
    제 10조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손해를 기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도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손해 배상 및 제재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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