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2024-08-13 21:36:34제가 일수(주변)을 받았습니다
원금,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매주 연장금을 이체하여 7일씩 연장
하였고(여러번) 그 후 연락이 두절된 후
2주 후 변호사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관계로,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첫째
10명 중에 9명은 피해 회복 합의를
하였지만 1명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둘째
매주 계좌와 함께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내일은 시간이 지체되시면 추심팀 및 연체자, 연체료가 붙으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1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남들보다 어려워서
사정상 연장금이라도 이체를 못하게
되면 가족, 지인에게 전화를 할까 봐
두려워서 매주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또한 직장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라서
매주 연장금도 감당이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또는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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