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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세 요구 협박

    2016-01-25 16:32:54

     시내 중심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건달들이 와서 자릿세를 안주면 신고도 하고 장사도 못하게 엎어버린다고 겁을 줘서 다달이 자릿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하면 건달이 감방에 들어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노점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건달의 협박에 장사를 못할 까봐 겁을 먹고 돈을 지불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건달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건달의 구속여부는 공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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