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인력 승인 후, 인력 투입 취소 관련
2024-12-25 20:51:42안녕하십니까, 용역 인력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A 공기업
B 공기업 외부 용역 (문의자 근무)
1) A의 외부용역을 B회사가 체결
2) 계약체결당시 제안서 내의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1년 반 사업기간이 흐름
3) 현재 5명의 투입 용역인력 중, 4인이 제안서 내의 기준 미달 및 제안서 기술자가 아닌 인력이 투입됨.
4) 이로인해 감사에서 컴플레인 (인력 변경 요청 예상)
*참고: A측에서 제안한 인력평가 기준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음.
제출된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B 용역의 기준미달 또는 제안서와 상이한 인력 투입 과정에서 B용역사는 A측에 현장기술자의 변경관련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안서 내 인력이 아니거나 기준미달인 기술자에 대해 인력 승인을 해줌. (A측에서 승인 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만약 A측 감사에서 B 용역업체 측에 동등이상의 인력조건 또는 제안서 내 인력으로 갈음을 요구할 시, B 회사에서는 A측에서 그동안 인력 투입 승인을 해준 4인 (기준미달 기술자 및 제안서 내 인력이 아닌 기술자)에 대하여 인력 투입에 대한 승인 공문을 근거로 하여, 인력변경 요청에 대한 거부가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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