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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회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재판건입니다.

    2024-12-26 16:00:20

    -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본인(피고)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대한 보정권고가 온 상황입니다.
    보정된 사안을 제출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하시다면 유선상 답변을 원합니다. 원고측에서 보낸 청구원인 중 '원고의 지급채무 부존재 사유로 사고 실내 영상에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차량과 소외 차량간의 접촉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정도의(피고의 옆에 놓은 종이가방도 약간의 움직임밖에 없음)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피고가 부상을 당했다고는 통상의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건 교통사고와 피고의 부상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부인합니다.' 라고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사고는 측면 사고이기에 마디모 검사 대상도 되지않을 뿐더러 저는 사고당시 절뚝이며 걸어갔는데 기사님이 택시회사던 상대차주던 배상을 해줄테니 병원부터 가라고 하셔서 믿고 자리를 뜬 것 뿐인데 그 상황을 녹취하거나 남겨둔 영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현재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남아있지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청구금액 : 청구금액은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영상이 없는 경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영상을 최대한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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