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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2024-08-21 11:47: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관악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만원
    - 사건요약 : 약 40만원정도의 채무사건을 민사소송통해 진행중이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소를 제기한 원고입장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이미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한상태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론기일에 준비해가야하는게 있을까요?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압류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압류할 수 없기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음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문자내역 통해 가지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증거 다 제출한 것이면 판결 받고, 압류추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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