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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갚는다하면서 연락회피

    2024-08-22 13:52:1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남도 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2021년에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뒤로도 저의 동정심을 이용해 제 이름으로 많은 대출 및 사채까지 쓰며 돈을 빌려간 뒤로 안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하여서 사채를 쓴 뒤 전부 제가 갚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갚아나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언제 줄거냐 연락을 하면 노력하고 있는데 왜 못알아주냐며 더러 화를 내곤 합니다. 이달 초에 제가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해서 돈을 보내주고 예매를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비행기표를 다 지불했다며 했지만 오늘 여행사에 확인을 해보니 입금이 전혀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되나요? 지금까지 돈을 빌린 것도 전부 집안일이라며 저희 어머니에게도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당장 대출 이자부터 갚을 게 너무 많은데 이번 달, 지난 달 월급을 제이름으로 한 사채 및 다른 대출을 갚는다고 월급을 다 써서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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