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 해요
2024-08-28 15:38:5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000원
- 사건요약 : 수업 환불료+@로 2,500,000원을 분할해서 입금하라는 판결문을 2024.06 받았는데 첫 달부터 입금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니 채무자가 2024.04 에 회생신청을 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제가 없어 회생신청과 별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제조정으로 난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났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명령이 떴어요
이런 경우 일부라도 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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