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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20:45: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5.000만원
    - 사건요약 : 보증금 담보대출로 대부업체에 5000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A대부2천 B대부2천 C대부1천 이렇게 된 대출이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세계약종료시점에 A대부에서 건물인도 및 2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했고 일부승소로 전세계약종료후 집을 비워주고 원금2천을 갚고 이자에대해서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2천을 갚았습니다. 그이후 집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을 맡겼고 B대부와 C대부에서도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씩 공탁을 배당받아갔습니다. 그이후 1년만에 통장압류가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 5천을 갚았던 돈이 그동안 밀렸던 이자가 먼저 빠진거고 원금은 일부만 갚아졌기때문에 원금이 5천중에 3천이 넘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300만원의 가압류를 했습니다. 소송당시에는 이자에 대해서 명시된게 없이 원금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맘대로 이자가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자를 갚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이 났는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너무 막막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변제방법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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