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8-30 14:51:0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북안동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없음
- 사건요약 :채무자와 사업을같이 시작을하였고 모든걸 제명의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장 집기 보증금등 임대차계약서도 직접계약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채무자 에게 돌려줄돈도없고 오히려 많은돈을 받을게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제3체무자로 사업장의 집기류 보증금등을 압류.추심명령한다는 등기가와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채권 인정을못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너무찝찝하네요
사업장의 집기류 물건들이 채무자 의 소유라는 채권자의 주장입니다 증거도없이 아무런 내역도없이 주장입니다. 진술서만 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싸워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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