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임 등 해당여부 문의
2025-01-17 16:20:45안녕하십니까
상장회사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코스피 상장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비상장 B주식회사가 있음
(대표이사가 B주식회사의 지분 80%이상 보유 / 대표이사의 아들이 20% 보유)
A회사는 B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B회사는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형태를 영위함 (A회사의 연매출은 7000억규모 B회사는 500억규모임)
A회사와 B회사의 연간거래규모는 100억이 넘음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B회사의 거래처 채권문제, 인사상 사고, 내부감사등을 A회사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사실상 A회사의 하나의 사업부서로 취급함.
(A회사 특정부서는 B회사의 경영실적을 매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있을경우 대표이사는 A회사의 감사조직에 B회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A회사의 행태가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부당내부거래) 또는 대표이사의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데,,,
A,B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어떤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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