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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상품대금 잔금 미회수의 건

    2024-09-04 09:39: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만원
    - 사건요약 :

    전체 계약금액(공급금액) 80,000,000원
    물품대금 지급기준 : 100% 선결제
     
    현재 입금된 금액 : 67,000,000원
    미입금된 미수금액 : 13,000,000원
     
    실제 공급금액 : 25,016,000원
    미공급금액 : 54,984,000원

    물품대금 100% 선결제 가능한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고(공급받는 자 측에서 100% 선결제 가능하다고 하여서) 양사 날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인 후, 공급받는 자 측에서 원래 본인이 납품해야 할 곳의 계약이 어그러져서 결제를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며 미수를 계속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을 요청했고 잔금에 대한 약속도 공급받는 자 측에서 약속은 했으나 이미 여러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에 상품대금의 지연 시 이자 발생, 상품공급날짜의 지연 시 이자 발생 은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급받는 자 측에서는 어차피 당장 팔수없는 재고라면서 미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미수에 대해 법적 혹은 내용증명 등 공급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궁금하여 자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대금 입금의 지연에 따른 이자(계약서 내 명시) 외에도 제품 보관료, 피해보상(공급받는 자 측 팔로업 및 업무할애시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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