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상담 요청
2024-09-04 11:57:0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아야할 금액 약 52,000천원
- 사건요약 :
1) 채무자에게 원금 4천 대여금 반환 승소하여 판결문을 통해 채권압류 절차(월급 압류) 하였으나, 통장 내 변제액 없어 직장 월급 압류 27,000천원 요청함.
2) 제3채무자인 직장은 채무자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즉 본인의 법인임)
3) 8월 23일 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받았으나, 추심요청서에 이행하지 않아 8월28일 내용증명 발송함.(메일도 송부함)
4) 9월 2일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소송하겠다고 통보함
5) 9월 3일 16시경 제3채무자에 대해 소장 접수 완료
6) 9월 3일 20시경 일부 500만원 먼저 갚는다는 말과 함께 기달려 달라고함.
** 상담내용
먼저 제3채무자에대해 소장 접수하고 돈을 일부 받았으나, 이번달만 넣고 추가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아 이행하지 않았을시에 집행권한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건요약 6)과 같이 당일 접수 및 일부 변제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일부 반환을 제3채무자에 대한 반환으로 볼지, 채무자의 원금에 대한 반환으로 볼지 문의드립니다.
입금된 통장 내역에는 "원금일부상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써는 월급일과 월급에 대해 고지를 해야하는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통화로 상담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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