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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채무관련

    2024-09-06 13:30:41

    저는 채권자이고 차용증은 쓰지않았으며 채무자가 어떤일때문에 돈을빌렸고 그 일이 잘못될시 하루에 12먄원씩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서로 다 아는상황)
    근데 진짜 일이 잘못됐고 12씩 갚으라니까 불가능하다고하고 차용증도 써준다고 카톡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안쓰고 연락도없습니다. 먼저 연락하긴 싫고여.,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불법사채들에게 잘못찍혀 그들이 대포통장으로 이상한돈을 채무자의 계좌에 보내놓고 보이스피싱의심계좌로 신고를 해서 현재 진짜로 통장을 못쓰게된 상황에 쳐해있어서 제 돈을 갚지못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정받기위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풀리기를 기다리고있는데 혹시 그전에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넣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는 운영중인 가게를 계약해지해서 부동산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통장이 사기계좌로등록되어 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이 채무자의 돈을 가지고있는데 그걸 소송을 통하여 제가 바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금액은 천만원조금 넘고 이체내역, 다 갚겠다는 내용, 원금보다 더주겠다는 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만약 채무자가 자살하게된다면 돈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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